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