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