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7>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해당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