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입어료)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