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4조(검사등의 신문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