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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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