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듣기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