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듣기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