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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17조(법무사명부)

① 협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⑤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16.6.27>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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