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4조(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①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6.6.27>
②법무사법인이 법 제4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제목개정 2016.6.27]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6.6.27>
②법무사법인이 법 제4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제목개정 2016.6.27]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