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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2장 법무사의 등록

법무사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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