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듣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