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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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