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5조(합병)듣기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6.2.3>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