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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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