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