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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시험

법원공무원규칙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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