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