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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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