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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3장 지방법원

법원조직법 제30조(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0 (Divisions)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1)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divisions.디v비전즈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2) A어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have해v브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3) Article아터클 27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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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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