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0조(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0 (Divisions)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1) Each District Court shall have divisions.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2) A division may have a presiding judge.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3) Article 27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trict Cour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