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