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