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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4장 집행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8.26>

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1988.5.4, 1994.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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