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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7>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6.18, 2022.12.27, 2026.5.6>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본조신설 2016.9.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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