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