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