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