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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전문개정 2007.8.3][제목개정 2023.1.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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