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듣기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