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듣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