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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6.20>

1. 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 또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3.9.14>

2. 제6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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