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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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