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