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전문개정 2011.5.30][제35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