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3][제11조의7에서 이동 <2020.9.1>]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2장 임용 및 채용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3][제11조의7에서 이동 <2020.9.1>]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