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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18.1.22, 2021.7.1>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6.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1.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2.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13.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4.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15.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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