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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1.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무기본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4.8>]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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