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