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