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인력)듣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