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동태보고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