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동태보고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안관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