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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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