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2절 청산

보험업법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1 (Compulsory Administration after Dissolution)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dissolved디잘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ssets.애셋츠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rticle아터클 14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