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1관 설립

보험업법 제39조(창립총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9 (Inaugural General Meeting)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vene컨v빈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achesr리치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quartersθ쓰r리-쿼터즈 of어v브 theirð데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3 (1) and앤드 (2), 364, 368 (3) and앤드 (4), 371 (2), 372, 373, and앤드 376 throughθ쓰r루 3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