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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경고)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8 (Warning)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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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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