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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9 (Compulsory Appearance)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If이f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done던 so,소우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btain어브테인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compel컴펠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to투 appear:어피어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1. If이f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If이f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If이f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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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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