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등기)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5 (Registration)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The Agency shall be duly formed by registering its incorporation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