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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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