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