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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5절 급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물품반입)

① 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교육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가품

3. 적정 소요량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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