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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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