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